건강보험 정책에 누락된 이름이 수천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
How a missing name on your health policy could cost you thousands
Sydney Morning Herald
· 🇦🇺 Sydney, AU
Julia Hartman
EN
2026-04-1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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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레비 서차지(Medicare Levy Surcharge) 납부 회피는 상당히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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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양가족이 민간 병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신생아를 포함하여 모두 카드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메디케어 레비 서차지(MLS)를 피하려면 매우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인 경우 소득이 101,000달러를 초과하면 서차지를 피하기 위해 민간 병원 보험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및/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합산 가족 소득이 20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서차지를 피하기 위해 모든 부양가족이 민간 병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차지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서차지 대상 소득의 최대 1.5%까지 될 수 있으며, 저소득 배우자도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상당히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를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함께 거주하는 자녀,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는 친생자, 입양자 또는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지원하는 자녀는 21세 미만이거나 21세에서 24세 사이이면서 정규 학생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그들의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족 보험이 자녀를 25세까지 보장하는지 주의해야 하며, 정규 학생이면서 함께 거주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상관없으며, 보장만 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는 세금 목적상 호주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만 누락되어도 전체 서차지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태어난 자녀가 있지만 보험에 등록하는 것을 잊으면 출생 후 보장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서차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ATO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ATO가 공식적으로 '유예 기간'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많은 민간 건강보험사가 자녀를 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6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그 후 보험 적용일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일로 소급됩니다."
MLS 대상 소득에는 과세 대상 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가능한 부가 혜택과 신고 가능한 퇴직연금 기여금도 포함됩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 퇴직연금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기술적으로는 세금 신고서에 포함되지만 서차지 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나 임대 부동산에 대한 손실은 소득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손실은 MLS 목적상 소득을 줄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MLS 대상 소득에는 본인을 위해 납부한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탁 소득과 면제되는 해외 소득도 세금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더라도 포함됩니다.
다행히 MLS 납부를 피하기 위해 추가 보장은 필요 없으며, 자기부담금 750달러 이하(가족의 경우 1,500달러)의 민간 병원 보험만 있으면 됩니다. 한 해 중 일부 기간만 모든 가족이 보장되는 경우, 보장되지 않는 일수를 기준으로 서차지가 비례 배분됩니다.
본인을 싱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202,000달러의 가족 소득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만 고려됩니다.
반면, 20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는 모든 자녀가 민간 병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TO는 항상 데이터 매칭을 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건강보험에 등록했습니까? 카드를 꺼내 이름을 확인하세요.
줄리아 하트먼은 30년 이상 전 BAN TACS 회계사를 설립했으며 여전히 세금 관련 모든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축, 투자 및 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 팁이 매주 일요일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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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인 경우 소득이 101,000달러를 초과하면 서차지를 피하기 위해 민간 병원 보험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및/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합산 가족 소득이 20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서차지를 피하기 위해 모든 부양가족이 민간 병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차지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서차지 대상 소득의 최대 1.5%까지 될 수 있으며, 저소득 배우자도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상당히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를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함께 거주하는 자녀,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는 친생자, 입양자 또는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지원하는 자녀는 21세 미만이거나 21세에서 24세 사이이면서 정규 학생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그들의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족 보험이 자녀를 25세까지 보장하는지 주의해야 하며, 정규 학생이면서 함께 거주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상관없으며, 보장만 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는 세금 목적상 호주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만 누락되어도 전체 서차지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태어난 자녀가 있지만 보험에 등록하는 것을 잊으면 출생 후 보장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서차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ATO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ATO가 공식적으로 '유예 기간'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많은 민간 건강보험사가 자녀를 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6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그 후 보험 적용일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일로 소급됩니다."
MLS 대상 소득에는 과세 대상 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가능한 부가 혜택과 신고 가능한 퇴직연금 기여금도 포함됩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 퇴직연금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기술적으로는 세금 신고서에 포함되지만 서차지 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나 임대 부동산에 대한 손실은 소득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손실은 MLS 목적상 소득을 줄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MLS 대상 소득에는 본인을 위해 납부한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탁 소득과 면제되는 해외 소득도 세금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더라도 포함됩니다.
다행히 MLS 납부를 피하기 위해 추가 보장은 필요 없으며, 자기부담금 750달러 이하(가족의 경우 1,500달러)의 민간 병원 보험만 있으면 됩니다. 한 해 중 일부 기간만 모든 가족이 보장되는 경우, 보장되지 않는 일수를 기준으로 서차지가 비례 배분됩니다.
본인을 싱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202,000달러의 가족 소득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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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ing paying the Medicare levy surcharge can seem fairly straightforward, but there are a number of caveats that can make it more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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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ll your dependants insured for private hospital? Are they all listed by name on your card including newborns? These are questions you may never have contemplated, but they are crucial if you want to avoid the costly Medicare Levy Surcharge (MLS).
If you are single without dependants and your income is over $101,000 you will need private hospital cover to avoid the surcharge. If you have a spouse and/or dependants and your combined family income is over $202,000 you need to make sure all your dependants have private hospital cover to avoid the surcharge.
The surcharge can be as much as 1.5 per cent of your income for surcharge purposes, not just the amount that exceeds the threshold, and even your low-income spouse will have to pay it.
All of this sounds fairly straightforward, but there are a number of caveats that can make it more complicated than it seems.
This includes your spouse, any children that live with you and any natural, adopted or stepchildren that do not live with you but who you support in some way. A child supported by you is considered a dependant if they are under 21 years of age or 21 to 24 years of age and studying full-time.
This is regardless of their income. Be careful here that your family cover will cover your children until they reach 25, or you will have to get them their own policy if they are a full-time student, and they live with you or are supported by you in some way.
It does not matter if your dependants are covered under someone else’s policy, just as long as they are covered. Dependants do not include anyone who is a non-resident of Australia for tax purpos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f you miss just one dependant, that is it, the full surcharge applies. For example, if you have a child born during the year but forget to put them on your policy you could be exposed to the surcharge for the days after their birth that they are not covered.
An ATO spokesperson explained: “There is no formal ‘grace period’ offered by the ATO, however it is standard practice for many private health insurers to provide a grace period of 60 days for you to add a child to your policy and then normally the insurance coverage is backdated to the child’s birth.”
It is not just your taxable income that is considered for the MLS. It also includes your reportable fringe benefits and reportable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If you have drawn money out of your superannuation to purchase a home, while that technically goes in your tax return it is not included in your income to surcharge purposes.
Any losses on investments or rental properties need to be added back into your income. In other words these losses do not reduce your income for MLS purposes.
Similarly, your income for MLS purposes does not include a deduction for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you have made for yourself. Income from trusts and exempt overseas income is also included even if it is not declared in your tax return.
The good news is to avoid paying the MLS, there is no need for extras cover, just private hospital with an excess of $750 or less or $1500 for a family. If you only manage to have all your family covered part way through the year then the surcharge will be apportioned based on the days you are not covered.
You might consider yourself single but if you pay child support you are entitled to the family income threshold of $202,000, and it would only consider your income.
On the other hand, if you are over the $202,000 you need to make sure any child whose support you contribute to is covered with private hospital cover.
The ATO are always data matching, have you listed your newborn child with your health fund? Take out your card and check the names.
Julia Hartman founded BAN TACS Accountants over 30 years ago and is still passionate about all thing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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